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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비방글 교수들에게 벌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9-25, 조회 :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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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민련 구천서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과학대 조교수 42살
조 모 피고인을 비롯한 ,박 모, 윤 모,이 모 피고인에게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구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후보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린 일부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