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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기미집행 시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27, 조회 :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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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등
사전준비 소홀로 인해서
업무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지목상 대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제도를 시행하면서 땅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충청북도는 미집행 시설 가운데
매수청구권 대상인 대지 2백10만8백평방미터의 매입금으로 최소 3천7백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