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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법 무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27, 조회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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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촉진법이
1회용품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지난'99년 음식점과 도소매업소등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 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과 배달음식점,패스트푸드점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조항이 많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