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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우체국직원 징역8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8-08, 조회 :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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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우체국에서 폐기용 수표를
훔쳐다 도박을 한 우체국직원
32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도박과 야간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 도박자금이 모자라자,
우체국에 보관중이던 100만원권
폐기용 수표 27장을 훔쳐,
보은읍 이모씨의 농장에서 도박을 한 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