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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불법 사용 건설업자 긴급체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9-25, 조회 :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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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다른용도로 사용한 청주 모 건설 대표
52살 이승재씨를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2월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일대에
임대아파트 9백여 가구를 지으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6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