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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결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7-29, 조회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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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충주시가 미술품을 무단으로 점유한
이종배 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른 건데
미술품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5년 8개월 만에
충주시청에 돌아온 미술품 '어변성룡 등용문'.

혈세 2백만 원을 들여
사들인 공유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종배 의원 사무실에서 발견됐지만
반환 이후 충주시의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MBC 보도 이후 부랴부랴
행정안전부에 부과 대상인지 질의한 충주시.

행안부는 공유재산법 규정 그대로
'물품' 무단 점유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미술품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SYN▶행정안전부 담당자
"(공유재산법은) 자치단체 소유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그 재산 범위에 '물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충주시는 이 해석을 근거로
뒤늦게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미술품 매입가인 2백만 원을 기준으로
1년에 6%를 물리고, 여기에 가산금 20%를 더해
합계 72만 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지자체 소유 미술품에 대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5년 8개월의 무단 점유 기간 가운데
5년 치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YN▶충주시청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시효는 5년 이내의 것만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변상금도 5년 이내의
것만 부과할 수 있어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부과 통지일부터 60일,
늦으면 연체료도 물어야 합니다.

(S/U)이미 지난 주 이종배 의원 측에
변상금 부과 결정을 통보한 충주시는
미술품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실제 부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무단 점유를 했더라도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납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종배 의원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배 의원의 미술품 절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넉 달 째 수사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