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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기획2) 책임지지 않은 '불법 증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1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9-02-11, 조회 :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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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건물 불법 증축 불법 방화문 공무원 징계시효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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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취재팀은 참사 건물 8.9층에서
불법 증축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하던 5명은
이 불법 증축 구조물에 갇혀 화를 입었는데,
그런데도 제천시도 아직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무단 증축이 이뤄진 식당 8층과 9층,
옥탑방은 가장 복잡한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구조물이 철거됐지만
식당 공간을 넓히기 위해
대피공간에 설치한 불법 방화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건물의 유일한 대피로인
직통계단에 서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갑자기 나타난
화장실에 막혀 더이상 갈 수가 없는데요.
대피하려면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방화문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주변을 살피고 피난계단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계단을 통해서 1층에서 옥상까지 바로
연결되는 직통계단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사실은 직통계단 요건에 안 맞는데도
이 부분이 인허가과정에서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겠죠."


이 곳은 헬스장 입구입니다.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건물 내부로 바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또다시 문 하나가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건축법 위반입니다."

허가받은 설계도에는 없는
바로 이 중간문 역시 불법 증축된 것입니다.

짙은 농연으로 가득찬 어둠속에서
불법 증축된 문들이
희생자들이 진로를 방해해 생사를
갈랐는데도,

제천시는 불법 증축을 몰랐다,
설계도면에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조/희생자 유가족 ]
"건물의 구조 때문에 희생이 컸다는 게 분명하게 우리 눈에도 보이긴 보이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밝혀줬으면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죠."

설령 불법증축을 묵인했다 하더라도
최고 5년의 공무원 징계시효도 지났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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