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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유기견 냉동고 '비정한' 수의사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7-29, 조회 :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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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
얼어죽게 한 수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열사병에 걸려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반려견을 냉동 사체 보관실에 넣어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수의사는 "체온을 내리기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체 보관실에 넣어두면서도
건강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