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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2심 무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8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8-12-11, 조회 :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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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충북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충북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행위와 관련해
뇌물죄 핵심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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