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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 수상스키'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3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4-14, 조회 :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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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수상스키장이 들어섭니다.
불법 영업은 종종 있었지만,
점용 허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건 처음인데요.
환경단체는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수상스키장이 들어설 수역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입니다.

옥천읍과 동이면 사이에 걸친
길이 800m, 폭 250m 규모로 수면 면적이
약 2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바로 옆이 빙어낚시로 유명하고,
해마다 치어 방류도 이뤄지는 곳인데
모터보트 3대를 쓰는 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점용 허가가 난 겁니다.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환경단체는 수질오염은 물론 빠른 물살로 인한
산란장 파괴 등 수생태계가 교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상스키장이 대청호에 처음 허용된만큼
다른 업자들의 추가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

◀INT▶이강혁/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국장
"(지금도) 불법적으로 수상 레저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도 여기서
허가를 내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후죽순 생겨나고 상수원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작 어민들과
인접 3개 마을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는 마을 발전기금과 일거리 제공 등을
약속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점용 허가를 내 준 옥천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긴 하지만
'2권역'이어서 '1권역'과 달리
수상레저업을 할 수 있고,
허가 서류도 갖춰 절차대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SYN▶옥천군청 담당자
"그 지역은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이고
그분(사업자)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겁니다. 타 기관(수자원공사)이랑 협의를 하고
허가 조건에 맞춰서 내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 내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오염물질 유입으로 해마다
녹조로 신음하고 있는 대청호.

논란의 중심에 선 수상스키장은 빠르면
이달 말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