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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거짓 연기로 병역면제 2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6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12-02, 조회 :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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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연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20대가,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 헛소리를 하는 등의
거짓 연기로 정신장애 판단을 받아
지난 2017년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계정의 SNS 등 증거에 비춰볼 때
진단 당시에도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