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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매달린 상태로 차량 몬 2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5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4-14, 조회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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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 가까운 할머니가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몬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77세 할머니가 조수석 창문을 잡고 매달리자
그대로 3차례에 걸쳐 30m 정도 차량을 움직여
2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인은
자신의 보행기를 파손한 20대가
변상금이라며 5천 원을 주고 가려하자,
"이 돈으로는 못 고친다"며
가지 못하도록 차량에 매달렸다가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