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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질의하면 감사 면제" 사전 컨설팅감사제 운용
충청북도가 인허가 등 공무 수행 때
위법 여부를 미리 질의해 판단 받을 경우
감사를 면제하는 '사전 컨설팅감사제'를
운용합니다.
질의 대상은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의 논란 소지가 있는 경우와,
업무 추진 뒤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사전 컨설팅감사제' 운용을 위해
법무혁신담당관실 변호사 등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쳤고
다음 달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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