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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혐의 6급 주무관, 경징계 처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3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9-06-11, 조회 :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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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비위에 대한 강력 경고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청 공무원이 최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4월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된
6급 주무관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주무관이 그동안 음주 적발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경징계 처분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공무원은
최고 해임까지 중징계할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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