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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태양광 발전시설 높이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2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9-08-16, 조회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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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진천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를 제한합니다.

진천군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할 때는 높이 2.5m,
땅 위에 설치할 때는 5m가 넘지 않도록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 제한 운영 지침을
오늘(16)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높게 설치하면서
조망권과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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