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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 안전보험 시대.."모두가 가입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10-09, 조회 :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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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모든 도민들 앞으로 안전보험을 들었습니다.

사건사고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목적인데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5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학물질 제조공장 폭발 사고.

이 가운데 충북에 주소를 둔
사망자 유족에게 ‘도민안전보험'에서
천 5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충주와 영동에서는 올들어 농기계 전복으로
사망한 농민 5명의 유족들에게
7백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지급됐고,

지난 7월 청주에서 발생한
연립주택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는
2천 5백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5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안전보험을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도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사건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기본 항목이
전 도민에게 적용됩니다.

농기계사고와 익사, 의사상자 상해는
시군 실정에 따라 추가됐습니다.

◀INT▶
송인경/ 충청북도 안전문화팀장
"대비를 못 해 놓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생활 안정 차원에서
피해 보상 차원에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도민의 살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 가입되고,
충북 밖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나 가족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60만 도민 1년치 안전 보험에 들어간
예산은 6억 3천여만 원.

지금까지 사망자 12명에게
모두 1억 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를 입고도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 안전보험 알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NEWS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