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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확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30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1-10-01, 조회 :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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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최고 3만원이던 포상금 지급액을 과태료의 80%까지 확대해 5천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이 마련한 신고 내용별 포상금은
휴지.담배꽁초 투기 5만원,
불법소각이나 규격봉투 미사용 10만원,
고속도로변 등의 쓰레기 투기 10만-20만원,
건축 폐기물 등 사업장 쓰레기 투기
50만-100만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