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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거법 특별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2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1-09-20, 조회 :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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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올 추석을 전후해 자치단체장이나 입후보 예정자,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다음달 13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선관위는 특히
추석인사를 빌미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