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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5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1-09-01, 조회 : 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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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권총과 소총,공기총,
폭약,화약,지뢰,전자충격기,석궁 등
모든 무기류입니다.

신고방법은 경찰이나 행정기관,군부대를 방문하거나 우편,전화로도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