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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다음달,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충북지방경찰청은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권총과 소총,공기총,
폭약,화약,지뢰,전자충격기,석궁 등
모든 무기류입니다.
신고방법은 경찰이나 행정기관,군부대를 방문하거나 우편,전화로도 신고할수 있습니다.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권총과 소총,공기총,
폭약,화약,지뢰,전자충격기,석궁 등
모든 무기류입니다.
신고방법은 경찰이나 행정기관,군부대를 방문하거나 우편,전화로도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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