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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단속하면 그만(뉴스추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9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1-09-09, 조회 :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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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자치단체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지만,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자치단체가
발부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정도는
안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올들어 청주시가 적발한 주정차 위반 차량은 5만 5천여댑니다.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 3대 가운데 한대꼴로 적발된 셈입니다.

마치 주정차 위반과 전쟁이라도 벌일 듯이
대대적인 단속은 계속되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제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점에 면허정지,심하면 즉결 심판까지 받아야합니다.

S/U 하지만 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이렇다할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차량 압류조치를 할뿐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단속이 되도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INT▶
이학규(청주 흥덕구청)

운전자들 역시 자치단체가 발부하는 과태료 정도는 안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INT▶
운전자- 자막.

지난 90년부터 불법 주정차 적발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가 경찰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단속만 할뿐 재발 방지를 위한
뚜렷한 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아서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