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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준 확정, 충북은 선별지원안 보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4-03, 조회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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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충북에선 최대 57만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특수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의 자체 지원책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VCR▶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소득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4인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당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따라 기준표가 다릅니다.

◀SYN▶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직장 가입자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 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천 원, 4인 가구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추경으로 확보한
재난생활비 1,055억 원을 이중 지원하지 않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분 20%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 편차를 감안하면
도내에선 전체 72만2천여 가구 가운데
54만에서 57만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청북도는
동일한 대상에 이중 지원은 하지 않는 대신
특수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다음 주 쯤 마련해
3차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INT▶한순기/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소상공인이라든지 운수업 종사자라든지
또 미취업 청년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이
너무 늦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정부안으로 통합되면서 늦어져
다음 달에나 이뤄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INT▶이병관/충북·청주경실련 사무국장
"우선은 빨리 지급하고, 뭔가 지원 방법이
잘못됐거나 지원을 하면 안 되는 분들한테 갔다고 하면 추후에 세금이라든가 연말정산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충청북도는 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