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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10%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00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1-09-04, 조회 :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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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가계에 많은 도움을 얻을수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9월을 비롯해
1월과 3월,6월에 일시불로 내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서를 발부 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서를 우송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