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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점유,소유권이전 마땅/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2-07, 조회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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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이미선 판사는
오랫동안 국가소유의 토지에서 살아 온,
청주시 영동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국가 재산이지만 20년이 넘게
점유하고 살았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소유권을 넘겨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일제시대 제국 재향군인회 소유였던 청주시 영동 대지 37평을, 지난 47년 2천250원을 주고 구입한 뒤,
지난 65년 국가 귀속재산이 된 후에도
집을 짓고 살아 오다가,
최근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