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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격 화상 조사제 유명무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3-07, 조회 :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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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원격 화상 조사제가 홍보 부족과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형사 사건의 참고인과 목격자 등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받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원격 화상 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5개월여가 지나도록
일선 경찰서 형사와 조사계에서는
이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데다,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