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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무자격 약사 병의원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1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1-10-15, 조회 :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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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 99년 2월 임산부에게 태아 성감별을 해주고 낙태 수술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태아 성감별을 한 혐의로 충주시 연수동 모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 8월부터 약사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휴일날 일반 의약품을 판매해온 혐의로 충주시 엄정면 모 약국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계산원으로 고용해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충주시 성서동 모 약국을 기소했습니다.

한편 충주지청은 태아 성감별을 해준 병의원과
약사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