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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등 징역 6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2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1-13, 조회 :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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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부녀자를 승용차로 납치해 강도 강간짓을 한
괴산군 청안면 24살 윤정근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윤피고인은 지난 8월
괴산군 증평읍에서 모 다방종업원 24살
김모양을 친구가 부른다며 유인한 뒤
승용차로 납치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