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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질지역 규제 풀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4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10-15, 조회 :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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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질보전대책지역 지정으로
개발규제를 받았던 대청호 주변 지역이
11년만에 규제에서 풀리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5) 대청호
수질보전 대책지역 가운데 불합리하게
권역이 지정됐다는 5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4개 지역의 지정이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권역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군 문의면과 옥천군 안내면,
청성면 3개 지역은 대청호 수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수질보전대책지역에서
제외됐고, 옥천군 군북면 지역은
수계가 옥천읍을 지나는 것으로 확인돼
1권역에서 2권역으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90년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신설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