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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 강제철거 방침 확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1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03-23, 조회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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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서울지역 장애인 단체가
청주 무심천변에 설치한 야시장용 천막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서울지역의 미등록 단체인
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가 무심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야시장용 천막 37동에 대해
강제 철거방침을 세우고,
오늘(23) 이 단체에 즉시 철거하라는 계고를 보냈습니다.

청주시는
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가 야시장을 강행할 경우 불법 도로시설물 설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다음주 초쯤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