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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 토지 추가 보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3-23, 조회 :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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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추가 보상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하천법 개정으로
지난 90년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돼 국유화된 사유토지가운데
보상이 안된 도내 300만평방미터에 대해
12년만인 올해 추가 보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보상은 90년 당시
보상소식을 몰랐거나 개인 사정으로
당시 보상을 청구하지못한 해당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최근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