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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부가세 환급(일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3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3-24, 조회 :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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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업용자재에 대한
부가세환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충북농협은 다음달 1일부터 농민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주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이번에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 농자재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구입한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과일봉지 등 5가지종류입니다.

충북농협은 해당농민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환급신청 서류를 해당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농자재값의 10%를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