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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부녀회 무더기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3-25, 조회 :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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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새마을 부녀회 간부와
시의원 5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비영리
단체에 지원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회장단 관광 경비로 지출한
청주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청주시의회
55살 조모의원과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장등
3명을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인 조의원 등은 청주시 새마을 부녀회장등과 함께 지난해 3월 상당구와
흥덕구청으로부터 받은 2001 범시민 준법운동
추진 보조금 100만원 등을 회장단 관광 경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물비누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돈을 받은 충청북도 새마을 부녀회장 채모씨와
물비누 납품업체 대표 손모씨등 2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