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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금 횡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5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1-09-19, 조회 :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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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내 임대료를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청원군 내수읍 모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38살 조모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올초부터
청원군의 모 아파트 자치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내 어린이집에서 받은 임대료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뒤 지난 4월 증평의
한 은행에서 20만원을 인출해 이자빚을 갚는등
지난달까지 50차례에 걸쳐
임대료로 받은 공금 천7백9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