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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감청영장과 계좌추적영장 많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09-24, 조회 :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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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법원이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해주고 일부기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국민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수사 편의위주로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계좌추적과 통신감청의 폐단을 막기 위해
법원이 추적 기간을 제한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제도가
일부 기각제도입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감청과 계좌추적 영장신청은 줄어들지 않고,일부기각 건수도 거의 없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좌추적 영장의 경우
지난 1년동안 107건이 신청돼 일부기각은 한건도 없고 일반 기각이 한건 있을 뿐입니다.

또한 통신감청 영장의 경우는
45건이 신청돼 일부기각은 5건에
불과했고, 일반 기각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긴급 통신감청도
6건 신청에 6건 모두 허가됐습니다.

이에대해 국정감사 의원들은
법원이 국민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수사기관의 편의 위주로 영장과 허가서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일부기각을 하지 않아
사건과 관계가 없는 기간까지 조사가 되고, 연결된 다른사람의 계좌나 전화번호까지 수사대상에 올라,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