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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화폐 사기 구속/검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0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2-25, 조회 :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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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구권화폐를 구해
이득을 취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뜯은 양산시 교동 행정서사
40살 장동립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4억원을 주고 구 정권의 비자금이었던
구권화폐 30억원 어치를 구해서
차액을 남겨주겠다고 이모씨를 속인 뒤,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