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도청 과장 알선비로 2억여원 수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3-31, 조회 : 1,122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검은 오늘(31)
농산물 직판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현직 도청 과장 49살 함 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98년 9월 도 국제통상과장 재직 당시,
안 모씨에게 서울에 도 직영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한 뒤 운영권을 주겠다며 11차례에 걸쳐
모두 8천 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함 씨는 또, 안 씨를 보증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에서 1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아
안 씨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