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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윤곽 들어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2-27, 조회 :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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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때부터 적용될
정치관계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출마 희망자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도의원은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27명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 됐으나 기초의원은 인접선거구에 통폐합될 읍면동으로
현재 백46명에서 2명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개혁특위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보면 천명 이하의 읍면이나 6천명 미만인
청주 오근장동과 용담,명암,산성동,
보은 회남면,제천 한수면이 인근 선거구에 통폐합되고 인구가 많은 청주 용암,용정동과 옥천군 옥천읍은 분구됩니다.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