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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동판매 철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9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3-08, 조회 :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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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의 관행이었던 공동판매가
공정거래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 충북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이
공동판매를 위해 기준 판매가격을 정하고 신규회사의 진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라며 과징금 7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레미콘 조합이 그동안
청주와 충주,남부,단양 등 4곳에 사업소를 두고 공동판매한 것은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