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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조례 재의 요구 '첫 공포 무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3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9-23, 조회 :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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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충청북도 조례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건데요.

전국 최초의 의결로 주목받았던 도의회는
같은 조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전범기업 조례 공포 시한 마지막 날.

이시종 충북지사는 끝내 '재의 요구'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심사해달라며 도의회에 돌려보낸 겁니다.

이 지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매운동 법제화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범기업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SYN▶이시종/충북지사
"국익과 도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도 같은 이유를 들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구매 제한 조례 뿐만 아니라
전범기업 제품임을 표시하는 조례도
포함했습니다.

◀INT▶황경식/충북교육청 재무과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이 구매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재의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양대 기관 집행부의 잇단 조례 공포 거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결을 끝낸
충북도의회는 결국 같은 조례안을 재심사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전국 의회가 한일관계를 좀 더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아 일단 재의 기한인 내년 3월까지
표결을 미룰 예정이지만, 의회 임기만료까지
무기한 보류할 수도 있어
아예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NT▶장선배/충북도의회 의장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의미에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기간 동안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또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전범기업 조례 공포를 앞둔 지역은
서울과 부산 등 모두 4곳.

가장 앞섰던 충북에서 제정이 무산되면서
나머지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