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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별 정액요금 폐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1-12-07, 조회 :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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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급수가 중지됐을 때에도
요금이 부과돼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제가 폐지됩니다.

청주시는 수돗물을 일정 기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수용가의 요청에 따라 급수가 중지된 경우에도 계량기 구경별로 요금을 부과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정액요금 부과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