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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의원,약국 15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1-12-07, 조회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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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를 없애기 위해 같은 복도나 출입구를 사용할수 없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도내 15군데 의원과 약국이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12군데와
충주 1군데 제천 2군데 의원과 약국이
의약분업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같은 출입구나
복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