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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조원 예산 어디서-일요일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1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1-12-09, 조회 :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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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살고 있는 집이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수십년째
재산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음달부터는 이런 분들에게
토지매수 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자치단체마다
수조원씩이나 돼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70년대 유원지로 묶인
청주 명암저수지 주변의 한 마을입니다.

집이 쓰러져가도 벽돌 하나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

유원지가 언제 조성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년 넘게 주민들만 피해를 당해온 것입니다.

◀INT▶
윤용근/청주시 용담동

이처럼 보상도 하지 않고 제한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99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드디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S/U)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가운데 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군수는 청구일에서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다시 2년 이내에
반드시 사들여야 합니다.

◀INT▶
이중훈/청주시청 계장
(장기 미집행 토지 매수, 안되면 건축허가도)

또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청주시는 일단 올해 안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을 전면 재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은 아예 해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규모라는데있습니다.

청주.청원지역만 해도 장기 미집행 시설은
6백여군데에, 보상비와 공사비 등 소요예산이
3조원이 넘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정 도시계획법은 자칫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