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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단체원 사고 무방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2-09, 조회 :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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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이나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사고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생계보장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충북도내에는 경찰서 자율방범대과 모범운전자회 교통대,의용소방대등 관민협력 자율조직체를 갖추고 국가 공무를 보조하며 지역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를 보조하는 자율단체회원들은 활동중 사고를 당해도 의료보험 혜택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헌신적인 봉사를 하다 사고를 당한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이나 명예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