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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김영세 교육감 징2년6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2-10, 조회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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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그동안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영세 교육감에게 오늘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청주지방법원은 충청북도 교육감 김영세
피고인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97년 "전 교육과학원장
이홍배 피고인이 줬다"는 천2백만원에 대해,
인출된 통장이 있고, 이 피고인이 자신도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수사를 요청한점등,
돈을 건넨 정황이 인정된다며
김교육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진천교육장 김영학 피고인이
"공모제 교육장과 관련해 댓가성으로 줬다"는 5백만원에 대해서도 "주지 않았다는
김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강압수사 주장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교육감이 지난 96년 용암초등학교 특감 무마조의 2백만원과,
전 교육청 시설계장 박모씨와 철거업자 송모씨로 부터 각각 2백만원을 받은 점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모씨로 부터 받았다는
체육성금 5백만원 부분은 뇌물의 성격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죄가 중해서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지만
교육계에 이바지 한점이 커,항소를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이홍배 피고인과
김영학 피고인에 대해선 각각 뇌물공여죄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이홍배 피고인의 경우
검찰에선 협조를 잘했다며 5백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정에서 상대를 비난하는등
법정 참여자세가 바람직 하지 않고,
제공한 뇌물액수가 많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세 교육감측은
정황적 근거로 유죄가 선고 됐지만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교육감은 재판부가 항소를
조건으로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