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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재산등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2-28, 조회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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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같이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일부직종의 7급 공무원까지
상당수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의돈데,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시행 10년이 되도록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VCR▶
등록된 공직자 재산에 시민들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을 까?

◀INT▶

◀INT▶

◀INT▶

실질적인 조사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조차 완전한 재산등록은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입니다.

◀INT▶

가명과 차명으로 돼있는 예금과 토지,
그리고 현금은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직계가족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12조 4항도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조사를 윤리위원회가 아닌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NT▶

시행 10년을 맞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공직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청렴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못지않게
도덕적 면책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