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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돈 업무상 횡령등/검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07, 조회 :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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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종중 돈을 횡령한
청주시 복대동 39살 박모씨와 77살 박모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이들에게 세금을 무마해 주겠다고 돈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62살 노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들은
종중 자금 관리를 하면서 각각 2천만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또한 노씨는 세금을 적게 내도록 세무서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박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