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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권역 수변구역 추가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12-10, 조회 :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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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특별법 제정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과 전북 등
금강권역 31만5천평방미터가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강환경관리청은 지난 7일
금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청호와 용담댐은 하천 경계로부터 1㎞이내, 금강 본류는 하천 경계로부터 500m이내,
금강 지천은 하천 경계로 부터 300m이내 지역이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은 내년 3월까지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지 실사와
주민 여론 수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수변구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