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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수의원 징10,집유2/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2-08, 조회 :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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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창수 청주시의회 의원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창수 의원은 지난 97년 청주시 용암동
자신의 토지를 이모씨에게 3억3천만원에
매도하면서, 땅값을 많이 받기위해
근린공원이 아니고, 근린생활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될것이라고 속이고 매매한 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