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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선거 7억백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5-18, 조회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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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3지방선거 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이 지난'98년 6.4 지방선거때보다 1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7억백만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도지사 선거 비용 제한액은 7억백만원,
시장·군수선거는 평균 9천7백81만원,
도의원선거 평균 3천5백47만원,
시군의원선거 평균 2천785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8천9백만원 입니다.

시장·군수선거 비용제한액을 보면
청주시가 1억7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진천군이 7천4백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도의원 선거는 청주 제3선거구가 3천9백1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양 제2선거구가 3천3백90만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