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불법선거 도의원 사전구속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3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18, 조회 : 932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방검찰청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충북도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2월 설을 전후해 지역구인
괴산지역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 관계자,
이장 등 2백50여명에게 한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도 마을주민
40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제천시 청풍면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55살 유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