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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신용카드부정사용, 징2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23, 조회 :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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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상습 절도에
훔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21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청주시 봉명동
모 빌라에 침입해 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사용하는 등
청주일대에서 10여 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죄입니다.